충남도는 올해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에 54억 원을 투입한다. 올해 처리 대상은 15개 시·군 1600동으로, 가구당 최대 336만 원을 지원한다. 슬레이트 처리 비용 지원 신청은 해당 시·군 및 읍·면 사무소를 통해 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자 연령과 소득 수준, 건물 노후 정도 및 면적 등을 고려해 시장·군수가 선정하며, 주거약자를 우선 선정해 실질적인 주거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도민 건강권 확보와 농어촌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사업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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