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공사대금체불액 규모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포함해 서울·부산 지방항공청, 공기업 등 소속·산하기관 1800여개 건설현장을 전수조사한 결과 설 명절 전 공사대금체불액은 93억원으로, 지난해 설 전(222억 8000만원)에 비해 대폭 줄었다.

국토부는 점검결과 드러난 체불된 대금에 대해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독려했다. 특히 체불된 '임금'은 설 이전 반드시 지급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권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도급 및 자재·장비 대금의 70%(60억 7000만원)와 체불임금의 98%(6억 4000만원)는 설 이전 조기해소될 전망이다. 나머지 체불대금도 최대한 빨리 해결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위반업체에게 영업정지(2개월), 과태료 부과(4000만 원) 등 엄중하게 조치하고, 대금체불 현장에 대해선 공사대금지급 관리시스템을 적용, 추가피해를 사전차단할 계획이다.

김형렬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강력한 체불근절 대책으로 체불규모가 감소하는 등 효과를 거두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체불 근절을 위해 힘쓸 것"이라며 “당장 설 이전에 체불액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과 관련업체를 독려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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