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올해 고령자·장애인 200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대상자를 선정 중이다.

주거환경 개선은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고령자와 장애인에게 쾌적한 삶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 중인 사업이다.

도는 2015년 100가구를 시작으로, 지난해 200가구, 올해 200가구, 내년 300가구 등 4년 간 총 800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600만 원 씩 모두 48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차상위계층 이하 65세 이상 노인 가구와 등록 장애인 가구이며, 우선 선정 대상자는 80세 이상 노인과 1∼2등급 중증 장애인이다.

주거 유형은 자기 소유 주택이나 임차 주택 구분은 없으나, 임차 주택의 경우 소유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보수는 지붕·벽·천장 등 건축 부분과 난방·전기 등 설비 부분 등으로 나눠 진행하며, 문턱 낮추기와 비상연락장치 등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도 지원된다.

도 관계자는 "주택 개보수 지원은 생활이 어렵고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장애인의 생활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라며 "지난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94%가 매우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인 만큼, 사업 추진 3년차인 올해도 대상자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개보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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