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이후 첫 명절
유통업체 5만원 이하에 주력
굴비→고등어, 한우→수입산

▲ 농협충북유통은 사과,배,한라봉 혼합세트를 5만원 이하로 선보였다. 이정훈 기자 vincelee@cctoday.co.kr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 후 맞는 첫 명절을 앞두고 김영란법이 그 위력을 톡톡히 발휘하고 있다.

김영란법에서는 사교나 의례적인 선물의 상한액을 5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유통업체는 5만원 이상의 상품도 출시했지만 대부분 주력상품을 5만원 미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소비자들 또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인듯 5만원 미만의 상품을 주로 구매하고 있다.

실제, 농협충북유통에서는 사과·배·한라봉 혼합 선물세트가 올해 처음 출시돼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정해진 규정 내에서 다양한 품목을 선물할 수 있도록 시험적으로 선보인 상품이다.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뿐만아니라 지인들의 선물용으로도 인기를 끌고 있다.

굴비나 제주은갈치가 주류를 이루던 수산 선물 코너에는 그동안 선물세트로는 볼 수 없던 고등어가 등장했다. 역시 김영란법의 가격 한계 내에서 선물이 가능하도록 값비싼 굴비의 대체선물로 개발됐다. 이 밖에도 외국산쇠고기로 구성된 선물세트, 기존 상품보다 반으로 준 10마리로 포장된 굴비상품 등이 출시돼 인기를 끌고 있다.

유통업체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 역시 5만원 이상 상품에는 눈길을 주지 않고 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니더라도 모호한 법 해석에 괜스레 오해를 사지 않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5만원 미만의 상품이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부담을 덜게 됐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21일 농협충북유통을 찾은 김모(42·용암동) 씨는 “김영란법이 시행된 후 맞는 첫 명절이라 신경이 안 쓰일 수 없다”며 “친척에게 주는 선물이라도 우선 오해를 사지 않도록 5만원 이하로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현대백화점 충청점을 찾은 오모(38·봉명동) 씨는 “예년같으면 백화점에서 5만원 미만의 선물세트를 찾아 보기 힘들었던 게 사실”이라며 “김영란법 시행 이후 백화점에서도 5만원 미만의 상품이 많아지면서 품격과 함께 실속도 챙길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영란법 시행 후 이 같은 현상은 사회적으로 고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주시내 대형 유통업계 관계자는 “5만원 미만 선물세트의 인기는 김영란법 시행과 지속된 경기침체 영향으로 어쩔수 없이 지속될것 같다”며 “향후 선물세트는 5만원 미만 가격대 구성을 대폭 늘리고, 다양한 판촉수단을 활용해 판매량을 늘리는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주=이정훈 기자 vince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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