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는 지난 20일 제1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형 헌법 개헌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 건의문은 1987년 제정된 현행 헌법이 '제왕적 대통령제' 구조의 헌법이라며, '중앙집권적 구조 하에서는 21세기 시대 요구와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근거만 명시했을 뿐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밖에 없어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주장도 포함됐다.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천안시의회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2로 고착화 됐고 국고보조사업비와 사회복지비가 급증함에 따라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는 1991년 70.9%에서 2014년 45.9%까지 떨어졌다는 사실을 제시했다. 천안시의회는 사무배분 또한 단순 집행기능의 사무만 지방정부로 이관됐을 뿐 정책 결정권은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꼬집었다.
천안시의회는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는 개헌을 논의함에 있어 분권형 대통령제,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개정될 헌법의 조문에는 △'지방분권' 추구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자치권 △국가의 통치기구로서 지방정부 △지방정부의 자치입법·조직·행정·재정권 등을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천안시의회가 채택한 건의문은 국회 개헌특위에 전달될 예정이다. 천안시의회는 또 건의문을 전국 지방의회에 전달하고, 연대를 통해 전국 이슈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전종한 천안시의장은 지난 18일 제199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국회 개헌특위에서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헌법에 '지방분권'을 추구함을 명시해야 하며 국민기본권의 일환으로 주민으로서의 자치권을 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안=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