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형 헌법 개헌 건의문 채택

▲ 천안시의원들이 지방분권형 헌법 개헌 건의문을 채택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천안시의회 제공
천안시의회가 '지방분권형 헌법 개헌'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천안시의회는 지난 20일 제1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형 헌법 개헌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 건의문은 1987년 제정된 현행 헌법이 '제왕적 대통령제' 구조의 헌법이라며, '중앙집권적 구조 하에서는 21세기 시대 요구와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근거만 명시했을 뿐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밖에 없어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주장도 포함됐다.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천안시의회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2로 고착화 됐고 국고보조사업비와 사회복지비가 급증함에 따라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는 1991년 70.9%에서 2014년 45.9%까지 떨어졌다는 사실을 제시했다. 천안시의회는 사무배분 또한 단순 집행기능의 사무만 지방정부로 이관됐을 뿐 정책 결정권은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꼬집었다.

천안시의회는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는 개헌을 논의함에 있어 분권형 대통령제,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개정될 헌법의 조문에는 △'지방분권' 추구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자치권 △국가의 통치기구로서 지방정부 △지방정부의 자치입법·조직·행정·재정권 등을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천안시의회가 채택한 건의문은 국회 개헌특위에 전달될 예정이다. 천안시의회는 또 건의문을 전국 지방의회에 전달하고, 연대를 통해 전국 이슈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전종한 천안시의장은 지난 18일 제199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국회 개헌특위에서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헌법에 '지방분권'을 추구함을 명시해야 하며 국민기본권의 일환으로 주민으로서의 자치권을 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안=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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