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씻을 수 없는 상처 안겨…회복하는 데 얼마나 걸릴지 상상할 수 없어"
"검찰에 씻을 수 없는 상처 안겨…회복하는 데 얼마나 걸릴지 상상할 수 없어"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스폰서·수사무마 청탁'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김형준(47·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남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장검사의 결심 공판에서 "검사의 직무를 향한 국민 신뢰를 무참히 훼손했다"며 징역 7년 및 벌금 1억300만원, 수수이익 전체에 대한 추징을 구형했다.
김 전 부장검사에게 돈을 건넨 친구이자 이른바 '스폰서'인 김씨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전 부장검사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검찰 조직에 안겼다"며 "이를 회복하기 위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어느 정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상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 뇌물을 합쳐 금액이 5천만원이 넘는 등 범행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도 좋지 못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김씨로부터 총 5천800여만원에 달하는 금품과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서울 강남 고급 술집 등에서 총 29차례에 걸쳐 2천400여만원의 향응을 받고, 김씨의 지인에게 수감 중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5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과 교분이 있는 곽모(여)씨의 오피스텔 보증금·생활비 등 명목으로 2천8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법무부는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11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한편 줄곧 김 전 부장검사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해온 '스폰서' 김씨는 이날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내가 위증을 했다"며 진술을 뒤집었다. 그는 "현금을 준 적이 없다"거나 송금한 돈에 대해서는 "언제든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어떤 경위로 재판이 끝나기에 앞서 김씨가 진술을 번복했는지 경위를 알지 못하겠다"며 "객관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에 김씨가 진술을 번복한다고 해서 실체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jae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