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23~27일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한 운휴일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재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은 3만 4000여대로, 운휴일 비적용에 따라 귀성길 부담 없는 운행이 가능해 졌다. 다만 민간보험 혜택을 받는 OBD단말기 장착 가입자는 시가 조치한 운휴일 해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승용차요일제는 시에 등록된 비영업용 10인승 이하 승용차를 대상으로, 월요일~금요일 중 하루만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참여자가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실천운동이다. 참여자들에게는 자동차세 10%(연세액 일시납부시 19%) 감면은 물론 하이패스 단말기 무료제공, 공영주차장 요금 30%·오월드 입장료 20% 할인 혜택 등이 주어진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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