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부지원 감점기준 강화… 입시비리 등 철퇴

교육부가 부정·비리 대학에 칼을 빼들었다. 앞으로 입시 비리 등을 저지른 대학은 정부 재정지원사업에서 받는 감점기준을 강화했다. 교육부는 18일 ‘대학 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 개정안을 공고하고 입시 부정이 적발된 대학엔 재정지원 집행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대학 총장(이사장)이 연루된 비리(유형1) 대학은 재정지원 사업 선정 평가시 총점의 8%까지 감점을 받는다. 기존에 대학단위 지원사업은 ‘2% 초과~5% 이하’ 감점을 받았지만 앞으로 ‘4% 초과~8% 이하’로 상향된다. 정부 재정지원사업은 단 1점 차이로도 당락이 결정돼 대학들이 자청해 비리를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학 주요 보직자가 해임·파면된 비리(유형2)는 대학단위 사업 감점 기준이 ‘1% 초과~4% 이하’로 강화된다. 기존 ‘0.2% 초과~1% 이하’에서 대폭 강화돼 총장(이사장) 감점 기준보다 높게 강화했다.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비리는 제재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돼 사실상 비리 대학을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부의 이러한 조치는 최근 비선 실세 논란으로 촉발된 이화여대 학사 비리 대응책이다. 지난해 이화여대는 총 7개의 정부 재정지원사업 중 6개나 선정됐기 때문이다. 충청권 대학들도 안심할 처지는 아니다. 최근 몇년 간 충남 천안·아산지역 일부 대학에서 총장이 정부지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되는 등 비리가 사슬처럼 끊이지 않았다.

일부 대학 관계자들은 입시 뿐 아니라 시공을 맡기는 대가로 기부금을 받는 등 부정을 저지르다 적발되기도 했다. 충청권의 한 대학 관계자는 “상아탑에서 있어선 안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 정부가 감점요인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부의 이번 조치가 일부 대학에 불어닥친 부정·비리를 끊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형규 기자 h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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