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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는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권리구제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올해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변경된 보장급여 적용기준에 해당되는 주거·의료급여 수급자다. 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31일까지 소득인정액 확인 후 추가보장을 실시하고 각종 사회보장급여 탈락 대상자에게도 인상된 급여 적용기준안을 안내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기자 프로필 보기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주1회 휴진 예고한 충남대병원, 현재 정상가동 악성 민원 그만… 충남도, 신분증형 녹음기 도입 대전지역 학교 신설 사업 속도 낸다 경제부총리가 세종장영실고에 온 이유는 아시안컵 앞둔 여자축구 U-17 대표팀, 보은서 담금질 신경식 천안시검도회장, 합격률 1%대 ‘8단 승단’ 성공 Twe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대전 대덕구는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권리구제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올해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변경된 보장급여 적용기준에 해당되는 주거·의료급여 수급자다. 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31일까지 소득인정액 확인 후 추가보장을 실시하고 각종 사회보장급여 탈락 대상자에게도 인상된 급여 적용기준안을 안내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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