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는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권리구제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올해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변경된 보장급여 적용기준에 해당되는 주거·의료급여 수급자다.

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31일까지 소득인정액 확인 후 추가보장을 실시하고 각종 사회보장급여 탈락 대상자에게도 인상된 급여 적용기준안을 안내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