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지정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이민자의 한국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운영된다.
한국어 과정 5단계 수업을 완료하고 종합테스트를 통과하면 이민자에게 이수증을 발급해 체류자격 변경·국적취득 과정에 한국어 시험 면제 등 혜택을 준다.
목원대는 2009년 첫 시범운영기관으로 선정된 후 2010년부터 운영기관으로 지정됐다.
매년 250명 이상의 이민자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연 인원 3000명가량이 목원대를 거쳐갔다.
이밖에 목원대 다문화사회통합연구센터는 이민자 문화 관련 상담 지원과 포럼·워크숍 등 다문화 전문가 양성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이형규 기자 h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