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철 의원 조례안 재발의돼 논의, 논란 중심이던 ‘종교’ 관련 내용 삭제
과도한 자율권 지적 학생인권 부분 수정, 시교육청 “갈등 우려돼” 소극적 입장

지난해 대전교육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학생인권조례안’이 다시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최근 박병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생인권조례안’을 19일 다룬다. 지난해 이 조례안은 상정되기도 전에 일부 단체 등의 반발로 좌초된 바 있다. 재발의된 조례안은 논란을 방지하고자 지난해 발표했던 원안의 내용에서 일부분이 삭제되거나 수정됐다.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는 “학생인권을 명시한 조항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평론적으로 그치고 있다”고 평했다.

대표적으로 ‘종교’와 관련된 내용들이 대거 빠졌다.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나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등에서 종교라는 단어를 빼고 양심의 자유만을 조례안에 뒀다.

지난해 이단이나 이교(무슬람) 등 반사회적 활동까지 인정해야할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반발했던 일부 종교단체 등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학생인권의 보장 원칙 조항도 세부적으로 ‘학생 인권은 모든 학교생활에서 최우선적으로 보장돼야 한다’에서 ‘학생인권은 학교생활에서 보장돼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로 표현을 완화했다. 지난해 해당 항목을 두고 학생에게만 일방적이고 과도한 자율권을 줘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대전교총 등이 반발했었다. 조례안 발의자 측에서는 학생인권의 경우 대전교육이 꼭 풀어가야 할 과제로, 제정 자체만으로도 큰 의의가 있다는 입장이다.

박병철 의원은 “학생인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더라도 학교현장 안착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학생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대를 이루지만 조례로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교육 단체 등과 이견이 있기 때문이다. 대전시교육청도 조례제정에 따른 학교현장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 중이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광주, 서울, 전북 등 전국 4곳에서 제정돼 시행 중이다.

이날 조례안이 통과되면 대전은 학생인권조례를 둔 5번째 도시가 된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