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3명 구속·3명 불구속
불법도박 광고띄워 수억원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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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팀은 17일 해외에서 음란사이트 4개를 운영하며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총책 송모(33)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프로그래머 윤모(39)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대전경찰청 제공
하루 접속자가 최대 20만명에 이르는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며 음란동영상을 유포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대전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팀은 17일 해외에서 음란사이트 4개를 운영하며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총책 송모(33)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프로그래머 윤모(39)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송 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1년 6개월 간 베트남 호치민에서 총책, 음란물·자금 관리, 프로그래머, 홍보, 인출책으로 업무를 분담한 뒤, 음란사이트 4개를 개설해 아동음란물 35점을 포함한 음란물 5만 7000점을 유포한 혐의다. 유포된 음란물은 대부분 SNS와 인터넷에서 구한 영상들로, 이들이 직접 제작한 영상은 없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각각의 음란사이트에 불법 도박 사이트로 연결되는 배너광고를 게재한 뒤, 이를 통한 접속자 수에 대한 수익을 광고주로부터 지급받아 2억 8000만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이들은 음란사이트 접속률을 유지하기 위해 하루평균 300~400개의 음란물을 올렸다.

이들은 사이트가 차단되더라도 40개의 SNS 계정을 이용해 새로운 도메인 주소를 즉시 홍보하는 등 운영을 이어왔다. 미국에 15개의 도메인을 등록한 뒤 서버는 일본과 싱가포르에, 사무실은 베트남 호치민에서 분산 운영하며 교묘히 추적을 피했다.

이들은 또 광고 수익금이 입금되는 대포통장이 지급정지 되자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수익금을 받기도 했다. 이를 통해 벌어들인 50비트코인(4500만원 상당)은 환전소를 통해 모두 현금화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베트남 호치민에서 활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베트남 경찰과의 공조를 통해 송 씨 등을 검거했다. 경찰이 압수한 이들의 컴퓨터 8대에는 서버 정보와 배너광고 장부, 음란물 업로드 기록이 가득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범죄에 대한 외국 경찰의 공조가 점차 강화되고 있어 해외에서 운영 중인 불법사이트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어렵다”면서 “이들의 음란사이트에 배너광고를 게재한 불법 도박 사이트 1곳에 대해 추가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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