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의 횡포가 새로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대리기사에게 음주운전 방지 및 교통안전 책임을 부과하는 직업윤리의식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새해를 맞아 회식 등 술자리가 잦을 것으로 보고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은 설 명절이 끝나는 오는 31일까지 유흥가 주변을 집중 단속하고 심야시간대 장소를 옮기며 이동 단속을 벌이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경찰의 강한 단속 의지에 따라 대리운전업계는 호황을 맞고 있다. 청주에 사는 시민 A(31) 씨는 “귀가 차량이 많은 오후 10시 전후에는 대리운전 콜이 많아 웃돈을 얹어주겠다고 해야 겨우 기사 배정을 받을 수 있다”며 “대리기사 품귀현상이 워낙 심해 먼저 추가요금을 요구해도 울며 겨자 먹기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일부 대리기사는 술에 취한 손님을 상대로 횡포를 부리기도 한다. 웃돈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도로 한가운데서 차에서 버리고 떠나는 등 손님을 방치하는 행위다. 이들은 이런 행위를 통해 요금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거나 끝내 이를 거부하고 스스로 운전하는 손님들을 음주운전으로 고발하기도 한다.

실제, 최근 청주 상당경찰서는 요금 실랑이 끝해 취한 손님이 스스로 운전대를 잡도록 방치함 혐의(도로교통법)로 대기운전기사 A(39) 씨를 불구속입건했다.

A 씨는 손님 B(36) 씨의 차량을 대리운전하면서 경유지에 대한 추가요금을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도로 한가운데서 하차한 뒤 차량을 떠났다. 술에 취한 B 씨가 자신의 차량을 1㎞ 정도 몰아 귀가하자 A 씨는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B 씨를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동 0.054%)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이를 방조한 대리기사 A 씨도 음주운전 방조죄로 입건했다.

지난 달 법원은 음주운전혐의로 약식기소된 C(58)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C 씨는 지난해 3월경 술에 취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준 대리기사 요금문제로 크게 다툰 뒤 편도 4차선 한가운데서 대리기사가 운행을 거부하자 300m가량 스스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법원은 이를 ‘긴급피난’으로 인정하고 음주운전판결에 대해 무죄를 내렸다. 이처럼 음주운전을 빌미로 승객을 압박하거나 불법상태로 내모는 대리기사에 대해 경찰은 음주운전 방조죄를 적용,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도로교통법 적용이 강화되면서 도내 음주운전을 방조한 대리기사를 입건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택시운전자에 대해 교통안전에 봉사하는 특수한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처럼, 음주운전 예방에 대한 대리운전기사들의 직업윤리와 법적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함문수 기자 hm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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