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실무회의서 일정 등 논의
관계부처 합동 TF 활용안 검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정부의 실무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정부는 16일 세종청사에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국민권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의 실무 담당자 등이 참석하는 청탁금지법 관련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청탁금지법 개정을 위한 일정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자리에서 농식품부, 해수부, 중기청 등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실태조사를 마무리한 뒤 청탁금지법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키로 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시행령 개정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현재 유권해석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관계부처 합동 TF를 시행령 개정을 위한 TF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을 위한 TF로 전환될 경우 각 부처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탁금지법과 경제 사이의 상관 관계를 분석하고, 각 부처의 의견을 취합해 시행령 개정을 주도하는 회의체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은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를 주무부처로 시행령 개정 작업을 주도하도록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진섭 기자 js3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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