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더민주 의원 개정안 발의, ‘취업후 소득수준 따라 상환’ 중점, 등록금 아니라 생활비 대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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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 대출’이 무이자로 개선될 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17일 취업후 학자금 상환 대출을 완전 무이자로 하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제도는 대학생이 학자금을 대출하고 원리금은 취업 후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대출 실행자(대학생)에 따라 등록금 뿐 아니라 생활비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취업난과 생활고를 겪는 대학생이 늘어나면서 학업 중단이나 미상환자 증가 양상을 보인다는 부작용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자금 상환대출 장기 미상환자는 2013년 1201명에서 2014년 1만 2563명으로 크게 늘었다. 2015년엔 다소 줄어든 9290명이 학자금을 상환하지 못했고 지난해엔 1만 899명이 장기간 대출금을 갚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제도는 2.5%의 이자율로 높은 편이고 상환원리금계산이 복리 방식이어서 축적된 이자·원금을 취업 후 상환할 때 부담이 크게 는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됐다. 개정안은 취업후 학자금 상환 대출을 받는 모든 대학생의 모든 이자를 완전 면제하도록 해 대학생과 학부모의 상환 부담을 경감시키자는 것이다.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이 67.5%로 저점을 찍은 상황에서 취업 초년생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사회에 조기 안착시키는 게 개정안의 목표다.

위성곤 의원은 “이 제도는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 부담으로 학업 중단 대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취지지만 이자상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자를 완전 면제하면 장기 미상환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형규 기자 h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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