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아파트·오피스텔 고민
용도변경 신청 시기가 최대 관건
신청서 접수될땐 한달이상 소요

1022782_368294_1216.jpg
▲ 이랜드 둔산 대형쇼핑센터 건설공사 부지. 네이버 지도 캡처.
주상복합 시설 용도변경이 덧대진 ‘이랜드 둔산 대형쇼핑센터 건설공사’ 재개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멈춤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이 부실공사 우려부터 도심 경관훼손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아 공사 재개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무엇보다 분양개념의 ‘주상복합아파트’와 ‘주상복합오피스텔’를 놓고 어떤 사업 시나리오가 채택될 지도 핵심쟁점으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이랜드 건설·지역 건설업계 따르면 이랜드는 2011년 7월 물류회사 이랜드리테일을 통해 당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소유였던 둔산동 928번지 일원 노른자위 상업용지를 사들였다. 부지 관리는 케이비부동산신탁주식회사가 맡았다. 교통개선 대책, 중소상인 상권 침해 논란을 뚫고 우여곡절 끝에 2014년 건축허가를 받아낸 이랜드 건설은 지하 9층 지상 13층 규모 쇼핑센터 조성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흙막이 및 터파기 공사 중 돌연 공사중지를 선언하면서, 해당 사업은 또 다시 중대고비를 맞았다.

현재 해당공사는 터파기 공정 50% 단계에서 사실상 올스톱돼있는 상태.

공사중지는 사업계획 수정안에서 비롯됐다는 게 이랜드 측 설명이다. 20층 이상 완전체를 목표로 용적률을 높여 14~21층에 분양개념의 주상복합 시설을 보태는 게 수정안의 핵심이다.

지역 건설업계는 수익성 부족과 자금 유동성 확보 어려움이 이랜드를 움직였다는데 무게를 두고있다. 이 같은 흐름 속에 이랜드 측이 용도변경 신청을 언제 하느냐가 관건이다.

이랜드는 현재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수익성 확보 등을 위해 분양개념의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관할 서구청이 관련규정에 근거, 주상복합오피스텔로 사업방향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구청은 이달 말쯤 주상복합오피스텔을 골자로 한 용도변경 신청서가 접수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서구청 건축과 한 관계자는 “새해 이랜드 측의 임원인사로 용도변경 신청이 늦춰지고 있는 것 같다. 더 이상 시간을 끌수 없다”며 “둔산동 지구단위 계획 지침 상 도시형생활주택 등 주거시설 설계변경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오피스텔 설계변경이 들어올 경우 설계변경 행정절차를 밟을 수 있다"며 “용도변경 신청서가 접수될 경우 대전시 통합심의를 거쳐 허가까지 한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랜드는 여전히 구체적인 사업방향에 대해 입을 열지 않고 있다.

이랜드 건설 관계자는 "아직 사업계획 변경안이 나오지 않았다. 최적의 변경안이 나오는대로 공사를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