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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그룹 JYJ의 멤버이자 배우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된 여성 A씨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15단독 최종진 판사는 무고 및 공갈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 사건을 빌미로 박씨에게서 합의금을 뜯어내려 한 폭력조직 출신 C씨와 A씨의 남자친구 B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유흥주점 화장실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잠금장치가 열리게 돼 있더는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가 화장실을 나가거나 소리를 질러 외부인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점은 이해할 수 없다"라며 "A씨는 화장실에서 나온 이후에도 박씨 일행과 춤을 추고 놀았으며 이들이 주점에서 나간 이후에도 웨이터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확인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사실로 보아 A씨의 주장이 허위사실로 충분히 입증된다고 보인다"고 A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박씨는 성폭행범으로 몰려 경제적 손실은 물론 이미지에 치명상을 얻게 됐고 연예활동이 불확실한 어려운 피해를 보게 됐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 복구에 대한 노력 없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의 모 유흥업소 내 화장실에서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박유천을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이후 A씨는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라며 고소를 취하했다.

박유천은 자신을 고소했던 A씨와 그 일행을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다. A씨와 일행은 현재 구속되어 재판이 진행중이다. 온라인팀 ctoda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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