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은정 서산경찰서 동부파출소
[투데이춘추]

한겨울임을 알리는 듯 찬바람이 불어와 몸을 잔뜩 움츠리게 만드는 요즘이다. 겨울철에는 옷차림이 두터워져 여름철에 비해 성범죄로부터 안전할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계절을 가리지 않고 활개를 치는 성범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한다. 바로 화장실이나 탈의실 등 지극히 비밀이 유지되어야할 공간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누군가의 신체를 촬영하는 '몰카족'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몰카 범죄는 최근 5년 사이 5배가 넘게 급증했으며 몰래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는 사례 역시 큰 폭 상승했다. 이렇듯 몰카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요즘, "설마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라는 식의 안일한 생각대신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범죄라는 인식과 대응책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에 의하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처럼 몰카범을 특별법으로 처벌하는 이유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수치심 등 정신적 피해를 남기는 큰 범죄행위이기 때문이다. 경찰은 몰래카메라 감지기를 이용해서 주기적인 점검을 하거나 성폭력 예방 전담팀을 만들어 홍보활동을 하는 등 몰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스스로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화장실 이용시 칸막이 위·아래를 잘 살피고, 목욕탕이나 탈의실의 환풍구나 화재경보기 등을 살피는 습관을 가지고, 의심스러운 물체를 발견한다면 신속히 112에 신고하길 바란다. 또한 몰카 촬영은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어도 엄연한 성범죄 행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범죄에 대해 올바르게 숙지하여 성범죄로부터 개인의 인권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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