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납을 희망하는 자동차 소유주는 1월 중 지방세 인터넷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고납부하거나, 시청 세정담당관실 또는 각 읍·면·동사무소에 전화 신청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본인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신용카트 포인트 납부 가능)로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연납신청 후 기한 내 미납시에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과세된다. 최진섭 기자 js3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