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은 종소기업들이 대학과 연구기관의 인프라를 활용, 공동으로 기술개발 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정부 R&D에 처음 참여하는 기업 △기업부설연구소를 신규 설치하는 기업 등이며, 선정된 기업에는 최대 1년간 1억원이 지원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오는 31일까지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이번 지원은 1차 접수 후 4월과 7월에 2, 3차 접수가 있으며 올해는 유망중소기업 지원 사업이 신설되고 2월 공고 예정이다. 최진섭 기자 js3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