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17일부터 불법 건축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이를 위해 2017년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시청 건축과 및 조치원읍 직원 10명을 2개 반으로 편성해 무단 신축, 중축, 용도변경, 대수선 등 불법 건축 행위에 대해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건축물은 자진철거 명령,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으로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최진섭 기자 js3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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