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의회 조례 개정, 대덕구 개정 앞둬... 동·중·유성구 계획 조차 없는 상황

대전 기초의회가 구속된 의원에게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눈총을 사고 있다.

현재 대전지역 기초의회 중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조례를 제정한 구의회는 서구의회 한 곳으로, 나머지 4개 구의회는 조례 개정을 하지 않은 상태다.

유일하게 조례안을 개정한 서구의회는 지난 1일부터 ‘대전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시행해 구속된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와 여비 지원을 제한했다. 대덕구의회는 17일 열리는 223회 임시회에서 의정활동비 지급에 대한 일부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광역의회인 대전시의회도 같은 날 열리는 229회 임시회에서 구속의원 의정 활동비 지급 제한 조례 개정을 안건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렇듯 대전시의회를 비롯한 서·대덕구의회는 의정활동비 조례에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나머지 동·중·유성구 의회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조례 개정 계획조차 없는 상황이다.

의정활동비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직무수행상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광역의회는 매달 150만원, 기초의회는 11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구속된 지방의원에게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각 지방 기초의회에 조례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광역·기초의회들이 의정활동비 제한 조례를 개정하는 추세다.

행정자치부는 향후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도록 유도했으나 추진 실적이 미흡하면 의정활동비 지급제한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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