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는 16일부터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구는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사항이 다른 경우 개별조사를 거쳐 재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100세 이상 고령자와 사망의심자 생존여부 등에 관한 집중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기간 중에 거주불명 등록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각종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정리할 경우 과태료 부과액의 최대 3분의 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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