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100세 이상 고령자와 사망의심자 생존여부 등에 관한 집중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기간 중에 거주불명 등록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각종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정리할 경우 과태료 부과액의 최대 3분의 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 기자명 최윤서 기자
- 승인 2017년 01월 15일 18시 37분
- 지면게재일 2017년 01월 16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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