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제도개선책 발표
깡통전세 임차인 보증금 보호
전세자금대출 보증기간도 연장
“주택시장 안정 크게 기여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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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오는 2월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 범위가 확대되고 가입절차도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12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절차 간소화 △보증범위 확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분양 보증 등 6개 보증상품 보증료율 인하를 골자로 하는 제도개선책을 발표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이른바 ‘깡통전세(전세금을 다 갚지 못하는 주택)’로부터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다.

국토부는 보증가입 편의성 제고를 위해 대위변제(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권리가 변제자에 이전되는 변제) 후 즉시 경매를 신청하지 않고 유예기간을 둬 임대인이 보증기관에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전세자금대출 보증기간을 2개월 연장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고, 향후 온라인으로도 보증가입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국토부는 임차인의 보증가입 확대 유도를 위해 보증료 부담 완화에도 시동을 건다. 현행 개인 임차인 연 0.15%, 법인 임차인 0.227% 적용되던 요율을 개인 0.128%, 법인 0.205%로 인하한다. 실제 보증금 3억원에 대한 요율 인하 적용 시 보증료는 연 45만원에서 연 38만 4000원으로 절감될 전망이다. 사회배려계층에는 30% 추가 요율 할인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입대상 보증금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로 제한됐던 것을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로 개정해 확대 적용한다.

보증한도도 주택값의 100% 이내로 늘리고 주택유형에 관계없이 담보 인정 비율을 100% 적용해 보증금 보호 체계는 향후 더 촘촘해질 전망이다.

최병길 국토부 주택기금과 사무관은 “제도개선 이후 깡통전세로부터 임차인 권리 보호가 강화돼 주택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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