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업은 건축유형에 따라 최대 1000만~2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신청대상은 지붕면적 1000㎡ 미만인 건축물, 건축면적 1만㎡ 미만이면서 50세대 이상인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이다.
신청은 내달 8일까지 대전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를 통해 가능하다.
빗물이용시설은 건물 지붕이나 옥상에 내린 빗물을 하천으로 흘려버리지 않고 모아서 화단의 조경용수 및 청소 등에 이용하게 하는 친환경시설이다.
2013년부터 지원이 시작돼 지난해까지 모두 19곳(1억 5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박정규 시 맑은물정책과장은 “장래 물 부족에 대비해 빗물도 새로운 수자원으로써 충분한 가치가 있어 앞으로 지원규모를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라며 “이번 빗물이용시설 지원 사업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 한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