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당선위한 사전선거운동 안해”

지난 6·4지방선거에 앞서 권선택 대전시장이 고문으로 활동했던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하 포럼) 기획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1)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씨는 대전에서 한 커뮤니티를 운영하던 중 포럼 사무처장을 맡았던 또 다른 김모 씨의 권유로 포럼 설립을 위한 초안과 권 시장 선거운동 계획이 담긴 소위 ‘2014 TFT 기획안’을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항소심 법원은 김 씨가 설립한 포럼이 당시 권 시장의 지방선거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 목적으로 설립됐다는 점을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김 씨 사건에 대한 상고심에서 포럼이 권 시장을 위한 유사기관이 아니며, 포럼 활동도 시장선거 당선을 위한 사전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포럼 설립 시기가 지방선거 1년 6개월 전이었고, 포럼의 주요 활동들도 선거일 5개월 전에 끝났다”며 “포럼 설립 전후로 선거기획안이 작성되고 내부회의가 있었으나, 회의는 이 사건 포럼 설립을 주도한 일부 사람들의 회합에 불과하며, 외부로 표시된 바 없어 선거인 관점에서 선거 당락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있음을 알 수 없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포럼이 정관 목적에 따라 활동을 하면서 당시 권 시장의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더라도 포럼이 선거운동 목적으로 설립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의 의미에 대한 법리 오해로 법 해석·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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