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3·5·10’ 원칙 개정 시사, 성영훈 위원장 “상황에 따라 탄력 운영”
식당·화훼 등 직격탄… 개정 요구 빈번, 공직자→민간인 청탁 징계방안도 추진

청탁금지법-신고접수처.jpg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경기 위축이 현실화되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규정 가액 한도인 ‘3·5·10 원칙’ 개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은 11일 정부 신년 업무보고 하루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3·5·10 규정 가액 한도 규정은 절대 불변 진리가 아니다”라며 “경제·사회적인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3·5·10 규정’은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음식물 제공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의 가액기준을 말한다.

성 위원장은 “법률보다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일종의 방향 규범 측면에서 국민 다수 의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가액기준 조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던 것과는 달리 다소 변화가 감지되는 부분이다.

이런 배경에는 최근 침체된 경기 상황과 맞물려 식당이나 화훼 등 일부 업종이 매출의 직격탄을 맞자 개정요구가 빈발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성 위원장은 “일부 업종의 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가액의 한도를 상향해달라는 제도적 보완 요구가 있었다”며 “권익위는 관계부처와 협업해 법 시행 이후 사회·경제적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변화되는 상황에 공동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청탁금지법이 소비위축을 초래했고, 경기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인식이 팽배하자 최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측도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타격이 너무 크다”며 시행령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구체적인 개정 방향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3·5·10’ 가액기준 상향 쪽으로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권익위는 또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청탁해도 부정청탁으로 징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선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부정청탁만 금지하고 있다.

권익위는 1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년 업무보고를 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공직자가 민간 부문을 상대로 부정청탁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행동강령이 개정되면 공직자가 민간기업에 자녀 등에 대한 취업 청탁이나 항공기 좌석 편의 요청, 골프장 예약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민간 분야를 대상으로 청탁할 경우 금지 규정이 없어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권익위는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한 때 처리 절차를 체계화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9월 28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공기관에 접수된 위반신고는 1316건이며, 유형별로 부정청탁 신고 56건, 금품 등 수수 신고 283건, 외부강의 관련 신고 977건 등이다. 처리 현황은 수사 의뢰 7건,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 통보 13건, 종결 703건, 조사 중 593건이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