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몇 해 전, 고위직 검사가 도로를 횡보하며 자위행위를 하다가 공연음란죄로 입건돼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적이 있다. 이러한 노출증은 속칭 '바바리 맨'이라 불리며 종종 유머의 소재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아직 대다수가 하나의 성적 취향으로 간주할 뿐, 그 위험성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의학계에서는 노출증을 낯선 사람에게 자신의 성기를 노출시키는 행위를 중심으로 성적인 흥분을 강하게 일으키는 공상 및 충동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성도착증의 하나로 정의한다. 특히 노출을 예상할 때 성적 흥분을 느끼고 노출 과정에서 자위행위를 통해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출과정에서의 음란 행위는 이를 목격한 타인에게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주는데, 특히 정서적으로 민감하며 성적 정체성이 완전히 확립되지 않은 10대 여학생들이 이러한 노출증 환자의 변태적 행위를 목격하게 되면, 장기간 트라우마(Trauma)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다.

이에 우리 형법에서는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할 경우 공연음란죄(公然淫亂罪)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돼있다. 실제로 경찰 역시 이러한 공연음란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사건 발생 시, 치밀한 수사를 통해 범인을 검거하고 있으며, 단순히 경범죄처벌법상의 과다노출로 범칙금을 부과하기보다는 공연음란 혐의를 적용해 적극적으로 입건하고 있다.

공연음란은 결코 개인의 성적 취향이 아니라, 큰 피해를 일으키는 엄연한 범죄이다. 따라서 노출증으로 인한 공연음란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을 경우, 신경정신과에 방문해 전문의와의 상담을 거쳐 인지행동 요법이나 약물 처방 등을 통해 치료를 받길 권한다. 자발적으로 치료를 원하는 경우 예후가 좋은 것으로 밝혀진 만큼,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그 누구도 공연음란죄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되지 않길 기대한다.

임덕세<대전둔산경찰서 갈마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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