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근 국민안전 현장관찰단 옥천군 위원
[투데이포럼]

겨울철 전열기기 등 난방 사용이 많아지면서 화재가 증가하고 있다.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아파트 방화문의 중요성을 알고 꼭 닫아 두는 것이 대형사고를 막는 지름길이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1~2015)간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에서 5만 4379건의 화재가 발생해 4064명의 부상자가 발생다. 전체 주거용 건물의 화재는 2011년 1만 655건에서 2015년 1만 1587건으로 8.85%가 증가한데 반해,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는 2362건에서 2922건으로 무려 23.71%가 증가했다. 또한, 주거용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 중 단독주택과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를 비교해 보면 단독주택 2만 3160건, 아파트 1만 2830건으로 단독주택에서 1.8배 정도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화재로 인한 부상자는 단독주택에서 1315명이 발생했고, 아파트는 1252명이 발생해 63명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화재 1건당 부상자 수는 단독주택이 0.06명, 아파트가 0.1명으로 아파트에서 부상자 발생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한 건물에 많은 사람이 거주하고 출입구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아파트의 주거특성 때문으로 분석된다. 연기가 위층으로 번지는 것을 막아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아파트에는 층마다 방화문이 설치돼 있다. 방화문은 화재 발생 시 연기가 계단실로 퍼지는 것을 막아 대피할 피난통로를 확보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안전의식이 개선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방화문을 닫아 두고 있지만 아직도 일부 아파트 입주민들이 시설 내 환기, 공간 사용 등을 이유로 방화문을 개방하는 경우가 잦아져 화재를 더 키우게 된다.

주민이 계단에 자전거 또는 상자를 두면서 창고로 사용하거나 흡연 등의 이유로 환기를 시키기 위해 입주민이 방화문을 열어두는 경우다.

화재 사망 원인 1위는 연기에 의한 질식사로 알려져 있는데 방화문이 열린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계단은 마치 굴뚝처럼 연기가 가득 차 아파트의 유일한 피난통로가 연기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 주차장 1층에서 발생한 화재의 유독가스와 연기가 계단실의 수직통로를 굴뚝삼아 건물 전체로 빠르게 확산돼 더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겨울철 화재의 우려가 높은 만큼 방화문의 중요성을 알고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방화문을 꼭 닫아서 화재 시 더 큰 피해를 막도록 해야 한다. 또한, 소화기나 옥내소화전을 이용해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는 방법을 미리 숙지해 화재 대처능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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