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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개그우먼 겸 배우인 곽현화의 노출 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동의 없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수성 감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눈길을 끌고 있다. 한 매체에 따르면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6단독 김주완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무고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이수성 감독은 지난 2012년 영화 '전망좋은 집'을 촬영할 당시 곽현화를 설득해 노출 장면을 찍었다. 이후 곽현화의 요청으로 해당 장면은 삭제된 채 영화를 개봉했다. 그러나 이 감독은 노출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감독판'등의 명목으로 영화 투자·배포사,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IPTV 등에 유료로 배포했고, 이에 곽현화는 2014년 4월 감독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법원은 "계약 체결 당시 노출 장면을 촬영하지 않기로 했다면 이수성 감독은 곽현화에게 갑작스럽게 노출 장면을 촬영하자고 요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실제로 이수성 감독은 노출 장면을 찍자고 요구했고 곽현화는 별다른 거부 없이 촬영에 임했다. 곽현화가 원할 경우 해당 장면을 제외하는 것은 감독의 편집권한에 관한 이례적 약정임에도 배우 계약에 기재하지 않았다. 곽현화가 이수성 감독의 구두약정만 믿고 상반신 노출 촬영에 응했다는 사실은 다소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법원은 "감독과 배우가 맺은 계약은 '영화와 관련한 2차 저작물의 직·간접적 모든 지적 재산권의 유일하고 독립적인 권리자'를 갑으로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라며 "설령 이수성 감독이 곽현화의 요구에 응해 극장판에서 상반신 노출 장면을 삭제해줬더라도 감독판이나 무삭제판까지 노출 장면의 배포 권한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한편 이같은 소식에 곽현화는 SNS를 통해 "억울하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다. 이정도로 무너지지 않고 힘내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공개했다.온라인팀 ctoda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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