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개인이 총기나 실탄 등을 국내로 반입해 들어오는 것은 대부분 불법이다. 총기, 실탄 등을 외국에서 들여오려면 경찰청장이나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개인은 이 같은 절차를 거의 밟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오는 5월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같은 국제 행사 개최를 앞두고 테러 발생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총기류 등의 불법 국내 반입을 차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서바이벌 게임 등 밀리터리 마니아의 증가, 해외여행객·해외 직구 증가세에 따라 외국에서 모의 총포를 반입하다 적발된 사례가 늘었다”며 “BB탄 총, 조준경도 국내반입이 제한될 수 있으니 해외여행, 해외 직구할 때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