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로 불법 반입하려다 적발된 총기류, 실탄류가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총기류 12정, 실탄류 244발, 도검류 2245점, 기타(모의총포 등) 2만 2744점 등 총 2만 5245점을 적발했다. 2015년보다 적발 건수는 6% 늘었지만, 적발 수량은 2.6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상 개인이 총기나 실탄 등을 국내로 반입해 들어오는 것은 대부분 불법이다. 총기, 실탄 등을 외국에서 들여오려면 경찰청장이나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개인은 이 같은 절차를 거의 밟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오는 5월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같은 국제 행사 개최를 앞두고 테러 발생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총기류 등의 불법 국내 반입을 차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서바이벌 게임 등 밀리터리 마니아의 증가, 해외여행객·해외 직구 증가세에 따라 외국에서 모의 총포를 반입하다 적발된 사례가 늘었다”며 “BB탄 총, 조준경도 국내반입이 제한될 수 있으니 해외여행, 해외 직구할 때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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