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65세 이상 노인수 급증
요양보호사 34만명 최일선에
월급적고 권리침해 당하기도
노인장기요양 투자 확대해야

▲ ※통계청 제공
우리나라가 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면서 이와 관련한 사회복지 서비스 수요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 사회는 △장기요양보험 △기초생활보호 제도 △노인 재활 △정신보건 사회복귀 및 공동생활가정 등 다양한 복지정책을 펴며 이에 대응해 왔다.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관련 복지, 장애인 시설 확충 등 촘촘한 복지정책으로 다양한 계층의 기초적 생활이 가능토록 했다. 하지만 복지정책을 맡아오고 있는 기관, 수급자, 수요자에 대한 효과와 애로사항을 직접 거론한 일은 드물다. 충청투데이는 지난달 27일 (사)대전시 요양보호사협의회와 맺은 '사람이 함께 웃는 세상-우리 함께 좋은 이웃!' 업무협약을 토대로 사회에서 한 발 떨어진 이웃과 그들을 돌보는 사람·기관의 이야기를 전하려 한다. 한 달에 2회씩 담는 이들의 이야기는 사회복지 서비스 확충과 사회의 밝은 면을 돋보이게 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 〈편집자 주〉

◆요양보호사로 본 장기요양보험 도입 10년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요양보호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요양보호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전선 최일선에 놓여 있다. 이들은 요양시설과 공동가정생활, 방문 요양·간호·목욕·주야간 보호 등을 통해 노인들의 행복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지난해 한국요양보호사협회가 집계한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시험 취득자는 130만명. 하지만 실제 복지 일선에서 굵은 땀방울을 흘리는 건 34만여명에 불과했다.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요양보호사의 직업적 책무·복지도 좋아져야 하지만 그만큼 일이 고되다는 말이다.

통계청이 집계한 노인인구 추계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노인 수는 2000년 339만으로 총 인구의 7.2%에 불과했다. 베이비 붐 세대(1946~1965년 생)의 은퇴와 맞물리면서 노인 인구는 2010년 545만(11.4%), 2016년 686만(13.5%), 2025년 1033만(19.9%) 등으로 급증하는 세태다. 이에 따라 이들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수의 확충과 복지서비스 향상 등을 모색해야 될 때다.

요양보호사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표준교육과정 240시간(이론 80시간·실기 80시간·현장실습 80시간)을 이수한 뒤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취득할 수 있다. 이들은 노인장기요양 인정 1~5등급을 받은 노인 가정이나 시설에서 노인의 행복을 전파한다. 일례로 신체 기능이 원활하지 않은 노인들의 머리를 감기거나 함께 산책을 하거나 식사를 돕는 역할을 한다. 노인 가정에선 돌봄이 어려운 노인과 병원에 함께 가고 말벗이 되는 정서적 지원도 아끼지 않는다.

◆마냥 행복하지 않은 요양보호사

지난해 조추용 꽃동네대 교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요양보호사들은 노인 돌봄을 위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지만 보수체계와 권리침해 등 심각한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조 교수는 요양보호사의 평균 시급이 간병인 등 의료보조 서비스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월평균 76시간 근무하는 방문요양보호사는 57만원(시급 7577원), 입소시설에서 월평균 177시간을 일하는 요양보호사는 146만원(시급 8237원)의 임금을 받는다. 반면 간병인은 월평균 145시간 일해 138만원(시급 9550원)을 받는 등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지만 상대적으로 노동 시간과 임금 격차가 크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업무 외 복지서비스와 성희롱 피해같은 권리침해 현상도 두드러진다. 상당수의 요양보호사가 가사도우미같은 업무를 요구받고 수급자 또는 가족에게 성희롱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대전발전연구원이 대전지역 요양보호사 297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재가시설 응답자의 14.8%, 주거시설의 40.1%가 성희롱을 당했다고 답했다. 언어폭력이나 물리적 폭력도 다반사다. 주거시설에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의 56.2%는 물리적 폭력을 당한 전력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은 권리가 침해당해도 피해에 개별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실제 구제를 돕는 창구나 정보 제공도 열악한 실정이다.

◆전문성 강화도 어려워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는 입소자 2.5명당 1명이 근무해야 하는 장기요양 인력배치 기준이 있다. 서비스 기준이 아닌 기관 설치기준이어서 요양보호사 1명당 돌보는 입소자 수는 이보다 훨씬 많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현장 배치된 요양보호사 인력이 적다보니 이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도 어려운 실정이다. 연 1회 8시간 진행되는 직무교육은 전문성과 양질의 복지서비스 실현에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 전국적으로 40만명의 노인 중 약 80%가 치매를 앓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노인장기요양 5등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치매등급 요양보호사(치매관리사 2만명)만 교육하고 있다. 한 장기요양시설 관계자는 "요양보호사가 각광받는 직업이라지만 감정과 육체를 사용하는 노동이어서 생각보다 힘이 많이 든다"며 "등급에 맞는 인력을 찾기도 어렵고 대표적 노인성 질환인 치매에 적절히 대응하기도 벅찬 상황"이라고 전했다.

◆현실적 수가 반영 때 복지서비스 확충

대부분의 요양보호사·시설 관계자들은 노인장기요양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야 현 세태를 벗어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올해 장기요양수가 4.08%가 인상됐다. 시설은 4.02%, 주야간보호는 8.90%, 단기보호는 7.40%씩 각각 인상됐다. 이는 촉탁의 제도개선과 장기요양기관 필수 인력배치 기준 개선에 따른 것을 추가한 것이다. 하지만 시설 이용 시 20%, 재가서비스 15%의 본인 부담금(기초수급자는 무료)이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인상율은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 일본은 시설과 재가서비스 모두 10% 부담만 짊어지면 된다. 독일도 시설이용자만 10%를 내면 각종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 인정도 수요가 가장 많은 3등급을 3~5등급으로 세분화 해 결과적으로 수가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2010년 61.8%였던 3등급 수요는 지난해 3월 나뉘어 3등급 37%, 4등급 35%, 5등급 4.5%로 각각 나뉘었다. 같은 기간 수가를 더욱 많이 적용받는 1등급은 14.9%에서 8%로, 2등급은 23.4%에서 14.9%로 각각 낮아졌다. 이 수치들은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수가 하락으로 알맞은 복지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한국고용정보원 고령화연구 패널에 따르면 65~69세 사이의 노인 69.3%는 만성질환을 갖고 있고 이중 36%는 2개 이상 질병을 앓고 있다.

75~79세 노인은 46.1%가 복합적인 질병을 갖고 있어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건강상태가 우려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결과적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노인들에게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려면 더욱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현실적인 임금(수가)이 반영돼야 한다는 게 요양보호사들의 여론이다. 대전지역 한 요양보호사는 "중노동에 가까운 일을 하고 있지만 호봉 등으로 인한 임금인상은 어려운 게 현실이다"라며 "수요가 늘고 있는 '실버케어'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각종 권리침해에 대한 대응책과 전문성 교육이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형규 기자 h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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