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실천 24시]
중요한 것은 소화기 등 각종 기초소방시설 보급 및 화재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명피해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2012년 2월에 관련법령을 개정해 신규 주택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이하 기초소방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주택에도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하도록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을 개정했다.
기초소방시설의 구입 및 설치방법은 간단한다. 소화기는 세대별로 적응성이 있는 능력단위 이상의 분말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해야 하며, 2개 층 이상 사용 시 층별로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 침실과 거실 등이 구획된다면 각각의 실에 설치한다.
기초소방시설은 가까운 대형할인마트나 온라인쇼핑몰을 통하여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누구나 쉽게 설치가 가능하다.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을 분석한 결과 취침시간인 심야시간에 발생한 화재로 초기 대응 및 대피가 늦어져 화재사실을 인지 못한 채 사망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화재발생시 경보를 발령해 화재사실을 알려주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 유사시 조기에 화재를 인지해 인명피해를 감소하고자 한 것이다.
미국의 경우 이미 1977년에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90% 이상의 보급률을 보여 주택화재 사망자 감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소방서에서는 화재 없는 안전마을을 조성하고 기초소방시설 보급에도 앞장서고 있지만, 주택 소방안전시설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화재는 예고없이 일어난다. TV에서나 보던 화재사고가 우리집에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늦기 전에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을 스스로 설치하여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키고,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은 화재로부터 내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기본적인 안전시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다.
㈜우송방재 대표 장상욱(소방기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