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병영 내에서 사용되는 온갖 군용품들이 민간에 유출된다는 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전투복이나 군화는 물론 무기류까지 민간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한다. 웬만한 군용품은 인터넷 등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을 정도다. 이렇게 유출된 군용품은 범죄나 북한의 교란작전 등에 악용될 소지가 충분하다. 만의하나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군용품이 민간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5년간 적발된 불법거래 군용품은 27만여개, 거래규모는 18억원이나 된다. 불법거래 군용품의 규모가 만만치 않음을 엿볼 수 있다. 과거에는 주로 전투복이나 전투화가 민간에 많이 유출됐지만 최근에는 대검과 같은 무기류까지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어떻게 이런 무기류들이 병영에서 흘러나와 버젓이 거래까지 되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엊그제 대전 복합터미널에서 일어난 폭발물 소동도 병영에서 유출된 군용품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당국이 수사 중이다. 복합터미널 화장실에서 군 교육훈련용으로 쓰이는 지뢰 기폭장치 모형 12개가 발견된 것이다. 이 기폭장치는 적 화기 인지훈련을 위해 만든 비폭발성 교보재로 밝혀졌다. 비록 폭발성은 없다고 하나 훈련용 기폭장치가 외부에서, 그것도 다중집합장소에서 발견된 점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누가 어떤 경위로 기폭장치를 빼냈고, 무슨 목적으로 복합터미널에 놓았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

이날 소동으로 경찰특공대가 출동해 현장을 봉쇄하는 등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했다. 경찰력만 낭비하고 말았다. 미국에서 수입한 것이라는 5.56㎜ 소총 탄피가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다고 한다. 우리 군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누군가 실탄을 확보할 목적에서 이 탄피를 구입해 실사격 훈련 때 지급되는 실탄과 바꿔치기 할 수도 있다고 하면 지나친 상상일까.

군용품 불법 유출은 안보문제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 유출된 군용품을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영에서 유출되지 않게끔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현행법은 군용품을 불법 유통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처벌규정을 강화해서라도 군용품 불법 거래를 막아야겠다.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걸려있는 사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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