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는 기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내달말까지 집중 교체한다고 9일 밝혔다. 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명칭을 기존 ‘장애인자동차표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변경하고 모양 또한 기존의 사각형에서 원형형태로 바뀐 신규 표지를 발급할 예정이다.

새롭게 선보이는 이번 주차표지는 휠체어를 형상화한 원형으로 본인용과 보호자용이 노란색과 흰색으로 구분되며 정부 상징 문양의 홀로그램이 들어가 접착 후 제거 시 표기 내용이 훼손되는 위·변조 방지 기능이 추가됐다.

발급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사용 중인 표지를 반납하고 장애유형과 등급 확인, 보행상 장애 여부 등을 확인 후 교체 발급되며, 거동불편으로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이 대리신청·발급할 수 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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