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 기시에 따라 1월에는 10%, 3월 7.5%, 6월 5%, 9월은 2.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 및 납부는 구 세무과 또는 동주민센터에 전화나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납세자가 직접 지방세 위택스 홈페이지를 접속해서도 가능하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에 폐차 또는 말소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보유한 일수에 따라 계산 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록 시 연납승계신청하면 자동차세 승계도 가능하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