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이맘때면 각종 모임, 행사 등이 약속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회사, 학교, 동문, 동호회 등에서 각종 음주 기회가 많아져 예기치 못한 성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회식을 계기로 직장상사가 직원의 몸을 만지는 추행이 발생하는가 하면, 모임 후 직장동료가 집까지 바래다주겠다고 하고 피해자의 집에서 성폭행을 시도하는 등의 성범죄 사례도 있었다.

작년 한해 발생한 준강간 사건 상담(111건) 분석에 가해자 중 아는 사람이 무려 78.4%나 되었고 직장 내 관계자가 33.3%인 것으로 나타났다. 준강간 중 알콜 섭취 상태에서 피해를 입은 비율이 전체의 97.3%에 육박하여 거의 모든 준강간 범죄가 음주로 인한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발생한다고 볼 수 있었다. 피해자는 음주로 인한 죄책감, 수치심, 외부로 알려지는 두려움 때문에 법적대응을 하지 않고 숨기는 경우가 다소 있는데 피해시에는 즉각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에 경찰은 피해자의 신분노출의 주의를 기할 것이며, 전국 각 지역의 해바라기 지원센터(1899-3075), 여성긴급전화(1366) 등 성폭력 전문기관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조사와 치료뿐만 아니라 법률지원, 임시숙소 등을 지원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경찰의 도움 전에 우리 모두 스스로 성범죄에 대비하여야 한다. 불필요한 신체접촉 · 언동은 조심하며 원하지 않는 행동은 강요하지 말아야 하고, 거부의 의사도 명확히 표현해야 할 것이다.

음주 회식은 최소화하고 주량을 넘는 과음은 자제하며, 회식 시 가족에게 회식장소 귀가예정시간 등을 알리고 동료들끼리 서로 안전귀가를 챙겨주는 문화를 조성하여 할 것이다. 한해를 잘 마무리하고 다가올 새해에도 행복한 출발을 위한 건전한 회식 및 음주 문화를 조성하여 성범죄에 대비하자.

김현주<유성경찰서 여성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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