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격은 시에 소재하는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 권익신장을 위한 활동을 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및 비영리법인이다.
신청은 시 홈페이지에(www.daejeon.go.kr)에 첨부된 지원신청서로 작성 후 관련 서류와 함께 여성가족청소년과로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사업은 계획의 적합성, 예산의 적정성, 사업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종 선정된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