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는 민원인 편의 제공을 위해 추진한 건축물대장 등기촉탁 무료대행서비스가 주민들로부터 관심과 호응을 얻으면서 접수 건수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건축물대장의 지번과 표시 변경, 말소 등으로 건축물대장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행정관서에서 건축물 소유자를 대신해 관할 등기소에 촉탁 처리해주는 제도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5∼10만원가량의 법무사 대행수수료와 교통비 그리고 시간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구가 실적을 집계한 결과, 접수 건수는 2014년 77건에서 2015년 95건, 지난해 129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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