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연말연시를 맞아 망년회를 비롯한 각종 모임이 있고 자연스럽게 음주로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절대 금물이다. 소주 한잔이라고 안심하고 운전대를 잡고 귀가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후회하는 운전자들을 많이 보아 왔다. 음주운전은 나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도 앗아갈 수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따라서 연말연시를 앞두고 경찰청에서는 내년 1월말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히면서 상황에 따라 주 1회 이상 주야간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하여 음주운전 심리를 미리 위축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경찰서별로는 관할 구역 내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잦은 도로를 중심으로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통계를 바탕으로 취약시간대인 심야시간대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근 음주운전 처벌의 내용을 살펴보면,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0.10%미만은 면허 100일 정지, 0.1%이상9측정불능포함)과 음주인명사고 시는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또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이상으로 형사 입건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게 된다.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벌금부과와 면허정지처분, 사고가 나면 형사처분을 받게 되는 것을 둘째 치더라도, 공무원의 경우 징계처분으로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한번 무사히 단속을 피했다고 습관화될 경우 언젠가는 단속이 될 수 있다. 연말이 다가오면 더더욱 음주운전 유혹이 많아진다. 음주운전 습관이 있다면 이제는 버려야 할 것이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단 한잔의 술이라도 '괜찮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은 버려야 한다. 한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자신과 가족은 물론 타인의 모든 것을 잃게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지양하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음주운전 추방에 대해 공감대 형성과 동참이 이루어져야지 음주운전을 근절할 수 있을 것이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겨울이 깊어지는 지금, 음주운전 때문에 후회를 하지 않도록 차를 두고 모임에 참석하는 습관을 들이고, 그렇지 않을 시에는 반드시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행복한 2016년 연말이 되었으면 한다.

강문규<서산경찰서 동부파출소>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