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업은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노후 경유차에 대해 조기폐차를 유도,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고자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돼 제작된 경유차 중 총중량 2.5t 이상, 대전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한다. 또 정기검사를 받고 운행이 가능한 차량으로,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약 400대 정도를 지원할 계획이다. 절차는 대상차량 소유자가 자동차등록증사본,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첨부해 시에 제출하고, 차량 폐차 및 말소등록 등의 절차를 마친 뒤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사업 시기는 오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기후대기과(042-27-5681)로 문의하면 된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