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연말·연시 각종 송년회 및 회식 등 모임으로 술자리가 많아지면서 거리에는 취객들이 늘어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취객을 상대로 한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취객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는 술에 취해 쓰러진 사람을 부축해 주는 척 하면서 주머니 속 지갑 등을 소매치기 하는 ‘부축빼기’, 쓰러져 있는 취객의 주머니를 뒤져 금품을 훔쳐가는 ‘아리랑치기’, 으슥한 길목을 지키다 술에 취한 사람이 지나가면 뒤에서 몽둥이나 주먹으로 때려 기절시킨 뒤 금품 등을 빼앗는 ‘퍽치기’ 등이 있다.

경찰청에서는 2016년 12월 12일 부터 2017년 1월 31일 까지 50일간 연말연시 등 밤거리 안전을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에서 하는 범죄 예방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개인 또한 범죄 예방에 노력이 필요하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회식자리에서 지나친 음주를 피하는 것이다. 적절한 음주는 사람을 기분 좋게 하지만 과음은 정신력과 판단력을 흐려지게 만들어 자제력을 잃게 하고 범죄에 노출되고 피해를 당해도 기억을 하지 못해 범인검거나 피해회복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회식 후 혼자 귀가를 하게 될 경우 사람들의 통행이 많고 CCTV가 설치된 대로변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앞으로 지인들과의 즐거운 자리에서 마신 술로 이성을 잃고 나를 잃어버린다면 범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건강한 음주습관으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즐겁고 행복한 연말연시가 되었으면 한다.

임덕봉<아산경찰서 경무과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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