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은정 서산경찰서 동부파출소
[투데이포럼]
그렇다면 성범죄와 관련된 제도 및 예방책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첫째는 지역별 성범죄자 거주지를 검색할 수 있는 '성법죄자 알림e' 이다. 성폭력 특별법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는 20년간 성범죄자 알림e에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집주변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으며,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키와 몸무게, 사진, 성범죄전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는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이다. 성범죄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집행 종료일로부터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 취업지원자가 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다면 취업지원자의 동의서를 받아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직접 경찰서에 신청하면 제한대상자 여부를 회신 받을 수 있다.
셋째는 스마트폰 앱 '스마트 국민제보'이다. 앱을 설치하여 실행한 후 하단의 '여성불안신고' 코너를 선택하여 어두운 골목길이나 공용화장실 등 성범죄에 취약한 장소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된 내용에 따라 관할 경찰서 범죄예방진단팀이 직접 조사하여 순찰강화 및 지자체 협의를 통한 가로등이나 cctv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스스로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성범죄는 특별한 대상이 정해진 범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사전 예방에 힘을 기울여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