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하나씩 살펴보면 문자신고란 경찰에 문자로 신고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신고를 위해 주의해야 할 것은 정확한 위치를 밝히고 어떤 사건 사고인지를 밝혀야 상황에 맞는 출동요소 지령으로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문자신고는 음성신고와 똑같이 접수돼 즉시 해당 관내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어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위급한 상황으로 문자를 작성할 시간이 부족할 때는 경찰청 112긴급 신고앱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앱을 열면 맨 위에 있는 긴급문자신고를 약 5초가량 누르면 자동으로 주소가 상황실로 전송되는 것으로 문자를 보내는 것 보다 훨씬 빠르고 간편한데다 신고자의 위치 정보와 사진 등이 동시에 전송되기 때문에 피해자를 구조하는 일이 수월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이렇듯 신고 앱은 살인, 강도와 같은 강력범죄와 같이 위급한 상황에서 전화를 이용한 신고가 어려울 경우에 사용될 수 있는 아주 편리한 서비스라고도 볼 수 있고, 이외에 단순 신고와 같은 경우에는 110으로 신고하면 된다.
우리나라 국민 약 70%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앱으로 긴급신고를 할 경우 경찰에서는 GPS나 WIFI 위치값을 파악하여 신고자가 정확한 위치를 모를 경우 위치 전송을 통해 신고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발전된 신고 시스템에 비하여 한 가지 걱정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바로 장난신고나 허위신고라고 볼 수 있다. 단순히 112로 전화신고 이외에도 문자나 앱을 통하여 허위신고를 하게 되면 즉결심판절차법(허위신고)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최근 약 2년간 문자나 앱을 이용한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더욱더 위급한 상황에 놓여진 시민들이 큰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더 큰 사고로 이어 질수 있기 때문에 긴급한 112신고를 위해서는 올바른 시민의식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유현진<서산경찰서 태안지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