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4대 사회악 척결을 근절하기 위한 현 시대에 들어서 4대악 범죄가 발생하게 되면 먼저 찾는 것은 경찰관에게 112 신고를 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인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112신고를 하게 되는데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화통화를 걸어 신고내용을 말하게 되지만, 직접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당황하게 된다. 하지만 전화신고 뿐만 아니라 각종 문자신고,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을 통하여 신고하는 방법 등 신고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하나씩 살펴보면 문자신고란 경찰에 문자로 신고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신고를 위해 주의해야 할 것은 정확한 위치를 밝히고 어떤 사건 사고인지를 밝혀야 상황에 맞는 출동요소 지령으로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문자신고는 음성신고와 똑같이 접수돼 즉시 해당 관내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어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위급한 상황으로 문자를 작성할 시간이 부족할 때는 경찰청 112긴급 신고앱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앱을 열면 맨 위에 있는 긴급문자신고를 약 5초가량 누르면 자동으로 주소가 상황실로 전송되는 것으로 문자를 보내는 것 보다 훨씬 빠르고 간편한데다 신고자의 위치 정보와 사진 등이 동시에 전송되기 때문에 피해자를 구조하는 일이 수월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이렇듯 신고 앱은 살인, 강도와 같은 강력범죄와 같이 위급한 상황에서 전화를 이용한 신고가 어려울 경우에 사용될 수 있는 아주 편리한 서비스라고도 볼 수 있고, 이외에 단순 신고와 같은 경우에는 110으로 신고하면 된다.

우리나라 국민 약 70%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앱으로 긴급신고를 할 경우 경찰에서는 GPS나 WIFI 위치값을 파악하여 신고자가 정확한 위치를 모를 경우 위치 전송을 통해 신고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발전된 신고 시스템에 비하여 한 가지 걱정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바로 장난신고나 허위신고라고 볼 수 있다. 단순히 112로 전화신고 이외에도 문자나 앱을 통하여 허위신고를 하게 되면 즉결심판절차법(허위신고)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최근 약 2년간 문자나 앱을 이용한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더욱더 위급한 상황에 놓여진 시민들이 큰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더 큰 사고로 이어 질수 있기 때문에 긴급한 112신고를 위해서는 올바른 시민의식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유현진<서산경찰서 태안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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