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집행유예 처분 대다수
법원, 공무원 직업 박탈 우려
중대한 범죄 아니면 처벌 미약
적극적인 단속·처벌 강화 지적

세종시 등 신도시를 중심으로 수천만원의 프리미엄을 노린 아파트 불법전매 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수사기관의 집중 단속으로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사고파는 불법 행위자들이 대거 적발됐지만, 상당수에 대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처분에 그치면서 범죄행위 근절에 역부족이란 목소리가 높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이경훈 부장판사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앙부처 공무원 A(43·여) 씨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2011년 11월 17일경 세종시 이주 공무원 특별 공급 대상인 어진동의 한 아파트를 분양 받은 뒤 전매제한 기간 중인 2012년 10월 4일경 한솔동의 한 부동산에서 4500만원의 웃돈을 받고 분양권을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은 또 수천만원의 웃돈을 받고 수차례에 걸쳐 분양권을 판 혐의(주택법 위반)로 기소된 6급 공무원 B(56·여)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B 씨는 2014년 10월경 세종의 한 아파트를 분양 받고 전매제한 기간 중 1000만원의 웃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 분양권을 넘기는 등 총 3차례 불법 전매를 했다. 법원의 벌금형 선고로 B 씨는 소속 기관에서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전지법은 전매 제한이 걸린 세종시 아파트에 대한 불법 전매를 알선한 혐의(주택법 위반 등)로 기소된 C(55)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세종시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C 씨는 지난해 4월 30일 세종시 모 아파트 대해 불법 전매를 알선하고 수수료로 100만원을 받는 등 지난 2012년 4월쯤부터 올해 4월까지 모두 45차례에 걸쳐 불법 전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C 씨가 전매를 알선한 아파트들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1년간 전매가 제한된 주택이었다. 이처럼 불법전매 행위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다른 이유는 동종 전과 처벌 이력이나 처벌 후 직업 상실 여부, 자백과 반성 등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 특히 수천만원의 웃돈을 받고 분양권을 넘긴 공무원들의 경우 벌금형 처분 후 세무당국에서 불법 이득을 본 부분에 대해 세금으로 환수 조치하지만, 투기심 조장이나 주택가격 안정에 영향을 주는 행위 등을 고려할 때 다소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무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금고형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게 돼 법원도 직업 박탈 우려 때문에 중대한 범죄를 제외하면 금고형 이하로 선고한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그러나 대규모 신도시의 경우 이른바 ‘떳다방’을 중심으로 여전히 불법전매 행위가 끊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단속과 함께 법적 처벌 강화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세종시 아파트 불법전매의 경우 공무원이라는 특혜를 악용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범죄로 봐야한다”며 “직업상실을 이유로 불법행위를 묵인한다면 오히려 불법을 조장하는 모습으로 비쳐질 수 있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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