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환 천안서북경찰서 직산파출소
[투데이춘추]

가정이란 한가족이 생활하는 집 또는 가까운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 공동체를 의미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활을 하는 데 있어 내 가족들은 나의 모든 것을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사랑해줄 것이라는 생각한다. 하지만 가장 가깝고 소중하며, 보호해 주어야 할 내 사람들이라면 지켜야할 부분은 꼭 지켜줘야 한다는 생각이다.

과거, 가부장적이고 폐쇄적인 대한민국의 가정문화는 가정에서 일어난 일은 가정에서 지켜야 한다는 문화가 팽배했으며, 가정 내에서 모든 걸 지켜내려고 노력했다. 대부분의 가정은 지켜져 온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사회가 변하고 개개인의 생각이 변화하면서 가정 내의 문화도 변화했다. 그리고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좋지 않은 일들은 우리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이고 법적인 제도 안에서 보호 받아야 하는 문화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정폭력은 경찰, 검찰 등의 사법부의 통제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단체 등의 도움을 받아 처리해야하는 문제로 바뀌었다. 1997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가정폭력의 피해자와 가족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이 되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자는 신고할 의무가 주어졌으며 이 법에 따라 가정폭력범죄 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만큼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법적·행정적인 절차를 통해서 보호 받고 처리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가정폭력의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가정 내의 간접적 피해자가 발생하여 장기적인 피해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한 순간의 분노와 그 분노의 표출로 인해 우리 아이들과 우리 부모님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것이다. 직접적인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직접적인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도 분명 중요한 일이지만 간접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내 가족을 보호하고 사랑해야할 의무 또한 중요한 일 일 것이라는 생각과 행동은 더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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