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는 규제개혁 우수사례 공모심사결과 세계적인 가구기업 이케아를 계룡시에 유치한 사례가 올해 최우수로 선정했다.

계룡시는 22일 시청에서 '규제개혁 우수사례 공모심사'를 개최했다. 이번 공모심사는 생활 속 불합리한 법령 규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등 올해 규제개혁을 위해 추진해 온 사항 중 우수 사례를 선정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이날 각 부서에서 제출된 사례 8건 중에서 3건의 우수사례를 결정했다. 심사결과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등의 규제개혁 추진으로 세계적인 가구기업 이케아를 계룡시에 유치한 사례가 올해 계룡시 최우수로 선정됐다.

또 분할가능선 지정, 구역별로 제한된 최고·최저 층수 규제 등의 정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금암지구단위계획' 정비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상수도 미보급 낙후지역의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해 지하수 사용자의 의무규제를 완화한 사례가 장려에 선정 됐다. 계룡=김흥준 기자 khj5009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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