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영수증 남발 고급 유흥업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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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오늘과 내일의 거울입니다. 신문은 과거가 담겨있는 기록물입니다. 매일 기사가 쌓여서 수십년이 지나 '역사'로 남았습니다. 충청투데이 온라인뉴스부에서 과거 지면을 통해 옛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과거를 토대로 오늘을 살피면 미래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기업 '접대비 과다' 세무조사
"손님 접대 등을 목적으로 룸살롱 등 고급 유흥업소에서 접대비를 과다하게 지출한 법인은 앞으로 국세청의 정밀 세무조사를 받는다" 1996년 12월 20일 대전매일 5면

20년 전 오늘 기사는 기업의 접대비 과다 사용 문제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이야기입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기업들이 지출하는 접대비가 사회 전반에 걸쳐 사치 및 낭비풍조를 조장하고 청탁 부조리 등의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다"며 "접대 명목으로 유흥업소를 자주 이용한 법인과 접대비 관련 영수증을 과다하게 발행한 고급 유흥업소에 대해 세무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개인은 없습니다. 하물며 이윤을 추구하는 이해관계자들이 모인 법인은 어떻겠습니까. 절세와 탈세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지속됐을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그게 한두 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로부터 특정 정권에서 특정 기업을 옥죄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세무조사입니다. 세무조사 목적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간에 상관없이 말입니다.
분명 20년 뒤 김영란법이 시행되기까지 기업은 무지막지한 비용을 접대비로 뿌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파생된 수많은 불법과 부정들은 오늘의 대한민국 얼굴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3개월이 돼갑니다. 아직 시행 효과에 대해서 논할 단계는 아니지만 1년, 10년, 20년 후 우리 사회는 조금 더 진보된 모습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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