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석 충북본사 사회교육부장
[데스크칼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됐다. 박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그동안 비선실세 국정 농단에 실망하고 분노한 국민들은 촛불을 들고 거리로 뛰쳐나가 박 대통령의 퇴진과 탄핵을 요구했다. 민심은 천심이라 했다. 정치권도 민심이 무서웠을 것이다. 도저히 촛불 민심을 거스를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국민들은 어처구니 없어하고 있다.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의혹으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받은 것은 정말로 불행한 일이다.

박 대통령은 비선 실세가 국정을 농단하게 만들어 헌정 질서를 무너뜨렸다.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비선 실세 등 측근들의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데 악용한 박 대통령을 국민들은 더 이상 원하지 않았다. 탄핵소추안에는 박 대통령이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 헌법 수호와 준수의무 등을 훼손해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고 중대하게 위배했다고 적시돼 있다. 민주국가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단만이 남았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안 가결에 대한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 신속히 탄핵심판 절차를 마무리해야 할 책임을 안게 됐다. 하지만 국회의 탄핵안 가결에도 박 대통령은 요지부동이다. 답답하다 못해 참담하다. “이제 내려오라”는 국민들의 절규에도 박 대통령은 헌재의 심판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여당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 어처구니 없다. 사상 초유의 국정혼란을 야기한 박 대통령이 지금 이 순간에도 청와대에 머물고 있는 것을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고 있다. 탄핵 후폭풍을 잦아들게 해야 할 유일한 해결책은 박 대통령 만이 갖고 있다. 국정 난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대통령의 ‘조기 퇴진’인 까닭이다. 촛불을 든 국민들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분명한 것은,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리든, 이미 정치적으로 만신창이가 돼버렸고, 국민들의 지탄을 넘어 ‘조롱’의 대상이 된 박 대통령은 ‘식물 대통령’임을 부인할 수 없다. 하루빨리 물러나야만 하는 이유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로 촉발된 혼돈의 정국이 결국 탄핵안 가결로 귀결됐지만 대한민국 자체가 표류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버티기로 일관하고 헌재는 탄핵안 심판을 두고 시간을 끌게되면 정국은 걷잡을 수 없이 혼란에 빠진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온다. 더 우려되는 것은 탄핵안 통과 이후 분열과 혼돈으로 가득한 정치권이다. 조기 대선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개헌론을 둘러싸고 벌써부터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탄핵과 대선이 맞물리면서 혼란이 극대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 대통령은 “억울하다”고 주장한다. 설령,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기각한다 하더라도 박 대통령은 돌이킬 수 없는 ‘국민 상식적 잘못’을 저질렀다. 상식은 최고의 법이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야말로 이상적인 법치주의 국가일 것이다.

실정법 위반을 넘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상식 밖의 일이다. 어처구니 없는 비상식적인 일이다. 그러기에 법을 모르는 유치원생들조차 최순실에게 연설문을 고치게 한 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박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상식적인 일은 ‘하야’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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